무순위 청약(줍줍) 2026 총정리 — 자격·신청방법·당첨 후 절차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글쓴이는 공인중개사·세무사가 아닙니다. 개별 청약 자격과 계약 판단은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라면 2025년 6월 개편 이후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언제·어떻게 넣는지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07-11 기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등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30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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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순위 청약(줍줍) = 계약되지 않거나 남은 잔여세대·부적격·계약취소 물량을 추첨으로 다시 모집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2025년 6월 1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거주요건은 지역별로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붙을 수 있어, 서울 등 경쟁 지역은 해당 지역·광역권 거주자로 제한되기도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신청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며, 접수는 공고일 당일 09:00~17:30로 안내됩니다.
  • 요건·전매제한·재당첨 제한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각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 잔여세대·부적격·계약취소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일반공급 등이 끝난 뒤 계약되지 않고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순위나 가점 없이 추첨으로 입주자를 다시 뽑는 절차로 안내됩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점을 따지지 않아 흔히 줍줍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남는 물량은 크게 세 가지 경로에서 생깁니다.

  • 잔여세대(사후접수):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물량이 남은 경우
  • 임의공급: 미분양 주택이 발생한 경우
  • 계약취소 재공급: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즉 “인기가 없어 남은 집”만이 아니라, 절차상 비어 버린 좋은 입지의 물량도 줍줍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과 사후접수 구분

세 유형은 물량이 생긴 이유와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07-11 기준)


유형물량이 생긴 이유특징
잔여세대(사후접수)부적격 당첨·계약 포기남은 세대를 추첨으로 재모집
임의공급미분양 발생선착순 등 별도 방식이 붙기도 함
계약취소 재공급불법전매 등 계약 취소재당첨 제한·전매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음

같은 ‘무순위’라도 계약취소 재공급은 일반 청약처럼 제한이 강하게 붙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공고문 첫머리에 표기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 2025년 6월 개편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누구나 넣던 줍줍이 무주택자 전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2026-07-11 기준)

  • 무주택 요건: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거주요건(탄력 부과):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겨, 경쟁이 큰 지역은 해당 지역·광역권 거주자로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전국 단위로 열 수 있는 것으로 정책브리핑에 안내됩니다.

여기에 실거주 확인이 강화되어, 부양가족 점수 등을 볼 때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청약통장은 어떨까요? 무순위 청약(줍줍)은 청약통장 순위를 따지지 않아 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형·공고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7-11 기준, 공고별 상이)

확인 항목내용
무주택 여부본인(및 요건상 세대)이 무주택인지
거주요건해당 공고에 지역 거주요건이 붙었는지, 기준일이 언제인지
성년 여부원칙적으로 성년(만 19세 이상) 대상인지
유형 확인잔여세대·임의공급·계약취소 재공급 중 무엇인지
제한 이력재당첨 제한 등에 걸려 있지 않은지

특히 거주요건은 “공고일 현재” 같은 기준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거주지가 아니라 공고 시점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본인 무주택 기간·제한 이력은 청약가점 계산 안내와 함께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런 경우엔? — 상황별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개편 이후 이 제도의 핵심 대상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해당 공고에 지역 거주요건이 붙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무순위 청약처럼 경쟁이 큰 지역은 거주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청약 물량은 서울인데 저는 타지역 거주자입니다

거주요건이 붙은 공고라면, 타지역 거주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요건이 없는 공고라면 전국에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공고에 거주요건이 있는가”가 갈림길이므로, 지역이 아니라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3. 1주택이라 처분을 고민 중입니다

개편 이후 줍줍은 무주택자 한정으로 안내됩니다. 1주택 상태라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처분 시점·판단 기준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공고문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방법 (청약홈 단계별)

무순위 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2026-07-11 기준)

  1. 청약홈 접속: 청약홈(applyhome.co.kr) APT 청약신청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뉴 선택: ‘청약신청 > APT > 무순위/잔여세대‘를 선택합니다.
  4. 공고 확인: 대상 단지의 유형·거주요건·기준일·제한사항을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5. 접수: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합니다. 접수는 공고일 당일 09:00~17:30 사이에 마쳐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당첨 후에는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당첨자 서류 제출과 계약이 이어집니다. 서류 종류·계약 일정·전매제한·실거주의무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안내되므로, 개별 공고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순위 청약,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줍줍은 통장 순위를 따지지 않아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공고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무순위 청약도 재당첨 제한이 있나요?
계약취소 재공급 등 일부 유형은 당첨 시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유형·지역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매제한·실거주의무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안내됩니다. 구체적 기간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특정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요건도 봐야 하나요?
줍줍 청약은 유형·공고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무순위(잔여세대)는 무주택·거주요건 중심으로 안내되지만, 특정 공고에는 별도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요건을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Q. 무순위 청약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함께 진행되는 별도 공급 유형이고, 줍줍은 그 뒤에 남은 물량을 다시 모집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분양 단계에서 노리는 것과, 남은 물량을 노리는 것의 차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 — 공고와 ‘기준일’을 먼저 보세요

무순위 청약은 2025년 6월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공고에 거주요건이 붙었는지. 둘째, 그 요건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지역·인터넷 후기가 아니라 해당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 세금 부분은 이 글에서 수치로 다루지 않습니다. 세금은 블로그 C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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