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집주인이 잠적해도 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되지만, 이사 나가도 되는 시점은 명령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조문과 공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2026-07-31 기준).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되지만, 이사 나가도 되는 시점은 명령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조문과 공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2026-07-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