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짐을 어딘가에 맡겼다가 새집에 들어가는 것, 보관이사입니다. 견적을 받아 보면 포장이사보다 값이 꽤 뜁니다.
먼저 한 줄로 답하겠습니다. 보관이사 비용이 뛰는 이유는 보관료 때문이 아니라 짐이 두 번 실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창고로 한 번, 창고에서 새집으로 또 한 번. 인건비와 차량비가 두 벌 붙습니다.
그런데 값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계약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옮기는 계약과 맡기는 계약이 붙어 있고, 그 둘은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 이 글 뒤쪽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창고에서 가장 흔한 손상인 곰팡이·변색이 어느 목록에 올라 있는지 — 약관 조문을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2. 견적서에 보관기간을 안 적으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이사」는 표준약관에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앞 글에서 반포장이사 비용을 다루면서, 반포장이라는 말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없는 업체 상품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은 반대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견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나열하는데, 그 목록 안에 이 한 줄이 들어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즉 약관은 이 이름을 인정하고 있고, 보관장소·보관기간·보관료 세 가지를 견적서에 적으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세 칸이 비어 있는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그건 업체가 관행상 생략한 것이지 원래 없어도 되는 칸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짐이 상했을 때 “어디에, 며칠, 얼마에 맡기기로 했는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출발점부터 없습니다.
비용은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견적 총액을 하나의 값으로 보시면 업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삿짐 보관을 맡기는 값과 옮기는 값이 섞여 있어서,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입니다.
| 덩어리 | 내용 | 무엇에 따라 커지나 |
|---|---|---|
| ① 반출 운반 | 살던 집 → 보관창고 | 짐의 양(톤수)·층수·사다리차·거리 |
| ② 보관료 | 창고에 머무는 값 | 기간과 차지하는 부피 |
| ③ 반입 운반 | 보관창고 → 새집 | 짐의 양·층수·사다리차·거리 |
포장이사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포장이사는 ①과 ③이 한 번에 끝나는데, 짐을 맡겼다 다시 옮기면 ①과 ③이 각각 붙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을 하루로 줄여도 값이 포장이사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줄이면 ②만 줄어들 뿐입니다.
여기서 견적을 비교하실 때 쓰실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업체끼리 비교해야 하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이 세 칸입니다. 총액만 적힌 견적서 두 장은 서로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쪽이 보관료를 낮게 잡고 운반비를 높게 잡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관기간별 총액이 어떻게 잡히는지 넣어 보십시오
아래 계산기는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어 보시는 도구입니다. 시장 평균가를 저희가 정해 둔 것이 아니라, 받으신 견적의 항목을 넣으면 기간이 늘어날 때 총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 줍니다. 처음 채워져 있는 값은 형태를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보관 비용 계산기 (견적서 금액을 넣어 보십시오)
한 달당 단가를 고르시면 30일을 한 달로 환산해 일할 계산합니다. 업체에 따라 월 단위로만 끊어 받는 곳도 있어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보험료·창고 입출고 수수료를 따로 받는 업체도 있으니 견적서 항목을 그대로 넣어 비교하시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실제 금액은 계약서를 따릅니다.
넣어 보시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간을 0일로 줄여도 운반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견적이 비싸게 느껴지는 몫의 대부분은 보관료가 아니라 두 번의 운반입니다.
보관기간을 안 적으면 6개월이라는 선이 생깁니다
앞에서 예고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견적서의 보관기간 칸이 비어 있으면, 그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가 됩니다. 짐을 창고에 맡기는 부분은 성격상 보관 계약이고, 여기에는 상법의 창고업자 규정이 걸립니다.
「상법」 제16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기간을 안 정했으면 6개월 뒤부터는 창고 쪽이 “가져가시라”고 할 수 있고, 다만 2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집 입주가 예상보다 밀리는 상황에서는 이 선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보관료를 언제 내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는 출고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정해 두면 그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값을 미리 청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결론은 단순합니다. 견적서의 보관기간 칸을 비워 두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적되 숫자를 적어야 합니다.
곰팡이·변색은 면책 목록에 있습니다
앞에서 예고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짐을 오래 맡겼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생기는 손상은 파손이 아니라 곰팡이와 냄새, 변색입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16조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따른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
창고 보관에서 가장 흔한 손상이 그대로 면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관이사 단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값이 두 배 가까이 든다는 것보다, 오래 맡길수록 늘어나는 위험이 배상 범위 밖에 놓여 있다는 쪽이 큽니다.
다만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사유의 발생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고 관리가 아니라 짐 자체의 성질 때문이었다는 것을 업체가 보여야 합니다. 습도 관리가 안 되는 창고였다면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장소 칸이 중요합니다. 컨테이너인지 실내 창고인지, 항온항습이 되는지를 견적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이 입증 싸움에서 기준선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짐을 넣기 전에 하실 일이 하나 정해집니다. 업체 창고를 믿고 맡기더라도, 옷·이불·가죽처럼 습기를 먹는 짐은 내 쪽에서 한 겹 막아 두는 것이 이 면책 조항을 피하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습기를 먹는 짐만 따로 막아 두는 것이 이 면책 조항을 피하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옷장·이불 보관에 쓰는 제습제의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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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 손상도 업체가 책임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면책 목록만 보면 무방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은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이렇게 적습니다.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보관」이 책임 범위 안에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중요합니다 — 고객이 업체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상법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가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멸실·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보관 중 손상은 원칙적으로 업체 책임이고, 제16조의 목록은 그 원칙에서 빠지는 예외입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도 업체가 보여야 합니다.
짐을 찾은 뒤에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가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짐을 오래 맡겨 두었다가 받으면, 박스를 다 풀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통지 기한은 짐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기준 | 기간 | 언제부터 세나 |
|---|---|---|
|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일부 멸실·훼손) | 30일 |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 |
|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 (업체가 알면서 숨긴 경우) | 5년 |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 |
| 상법 제166조 제1항 (창고업자 책임의 시효) | 1년 | 물건을 출고한 날 |
30일이 왜 위험한지는 이사짐센터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짐을 맡겼다 받는 경우엔 그 위험이 한 겹 더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받은 짐은 천천히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창고에서 나온 박스는 받은 그 주에 열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네 칸
지금까지 나온 것을 견적서 위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보관장소 — 주소, 그리고 컨테이너인지 실내 창고인지. 습도 관리 여부까지 적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 보관기간 — 숫자를 적습니다. 비워 두면 6개월 선이 생깁니다
- 보관료 — 하루당인지 한 달당인지, 그리고 기간이 늘어날 때 어떻게 붙는지
- 반출·반입 운반비를 나눠서 — 총액 한 줄이면 업체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시면 좋습니다. 짐 목록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짐이 내 눈앞을 떠나 있는 기간이 길어서, 무엇이 어떤 상태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곧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관이사 비용은 왜 포장이사보다 많이 비싼가요?
보관료 때문이 아니라 운반이 두 번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새집으로 각각 인건비와 차량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을 하루로 줄여도 포장이사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보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맡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는 보관기간을 견적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고, 정하지 않으면 「상법」 제163조에 따라 창고 쪽이 6개월이 지난 뒤 2주 전 예고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맡긴 짐에 곰팡이가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표준약관 제16조는 이사화물의 성질에 따른 곰팡이 발생·부패·변색을 면책 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사유의 발생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되므로, 자동으로 배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장소의 조건이 견적서에 적혀 있으면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보관 중에 짐이 없어지거나 깨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은 포장·운송·보관·정리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160조도 창고업자에 대해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짐을 찾은 뒤에 손상을 발견했는데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일부 멸실·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업체가 알면서 숨긴 경우는 5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보관료는 언제 내나요?
「상법」 제162조 제1항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는 출고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체 약관에 따라 선불로 받는 곳도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원룸이나 사무실 짐도 맡길 수 있나요?
짐의 양이 적을수록 운반비 비중이 커져서 보관 기간이 짧으면 총액에서 보관료가 차지하는 몫이 작아집니다. 위 계산기에 견적 금액을 넣어 보시면 그 비율이 바로 나옵니다.
보관이사 업체는 무엇을 보고 고르나요?
총액이 아니라 견적서의 네 칸(보관장소·보관기간·보관료·운반비 분리)이 채워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 보관이사 비용이 뛰는 몫의 대부분은 보관료가 아니라 두 번의 운반입니다
-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는 보관장소·보관기간·보관료를 견적서 기재사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보관기간을 안 적으면 「상법」 제163조의 6개월 선이 생깁니다(2주 전 예고 후 반환 가능)
- 창고에서 가장 흔한 곰팡이·부패·변색은 표준약관 제16조 면책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보관 중 손상도 제14조의 「보관」에 걸립니다 — 업체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손상 통지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오래 맡긴 짐일수록 받은 그 주에 열어 보십시오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이사화물 표준약관」과 「상법」 조문을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효력이나 분쟁의 결론을 판단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업체 약관이 우선하며,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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