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가 궁금합니다. “우리 동네는 지금 어디쯤 왔나”, 그리고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절차는 크게 8단계로 흐르지만, 개인의 손익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 정족수, 다른 하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뒤에 오는 분양신청 기간입니다. 특히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절차 한눈에 — 8단계 흐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 단계 | 내용 | 핵심 관문 |
|---|---|---|
| 1 | 기본계획 수립 |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 |
| 2 | 정비구역 지정·고시 | 여기서부터 법적 사업지가 됩니다 |
| 3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4 | 조합설립인가 |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
| 5 | 시공사 선정 | 조합 총회 의결 |
| 6 | 사업시행계획인가 | 설계·건축계획 확정 |
| 7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여기서 내 몫이 확정됩니다 |
| 8 | 이주·철거·착공·준공 → 이전고시·청산 | 소유권 이전 |
기간은 구역마다 크게 다릅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걸리나”보다 “지금 어느 단계이고 다음 관문의 정족수를 넘길 수 있나”를 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3단계 추진위원회 — 과반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조직인 추진위원회부터 꾸립니다.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에 대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아닙니다. 아직 법인격이 없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걷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4단계 조합설립인가 — 재개발 절차에서 가장 높은 문턱
여기가 재개발 절차의 첫 번째 큰 고비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중략)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두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사람 수로 3/4을 채워도 토지면적 1/2을 못 채우면 인가가 안 납니다. 대지 지분이 큰 소유자 몇 명이 반대하면 사람 수만으로는 돌파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참고로 재건축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를 요구합니다. 재개발보다 토지면적 요건이 훨씬 높습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정족수가 붙습니다. 제35조제5항은 변경인가에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되,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구역 동의율 계산기

지금 걷힌 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 정족수를 넘는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계산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을 단순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동의율 산정에서 공유자·국공유지 처리는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조합·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6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 그리고 120일 시계가 켜집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설계와 건축계획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습니다. 이 인가가 고시되는 순간,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대상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입니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2항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길어도 80일입니다.
7단계 분양신청 — 재개발 절차에서 되돌릴 수 없는 한 칸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분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지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받을 권리의 문제입니다. 통지서를 못 봤다거나 해외에 있었다는 사정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금청산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돈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포기하는 선택이라, 대부분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구분 | 분양신청 O | 분양신청 X |
|---|---|---|
| 결과 | 새 주택·상가 분양 대상 | 현금청산 |
| 받는 것 |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권 | 감정평가액 기준 청산금 |
| 추가 부담 | 분담금 발생 가능 | 없음 |
| 되돌리기 | — | 원칙적으로 어려움 |
7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 내 분담금이 숫자로 나오는 순간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세웁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처분방법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평가액
여기서 “종전 자산 평가액”과 “분양예정 자산 추산액”의 차액이 내 분담금이 됩니다. 재개발 절차에서 “얼마를 더 내야 하나”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이주와 철거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 관계 정리가 함께 진행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종료와 갱신 문제가 걸린다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 사유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신청이 이사 시점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8단계 준공·이전고시·청산

준공인가 뒤 이전고시로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넘어가고, 청산금을 주고받으며 사업이 끝납니다. 이전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등기 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거래하실 때는 권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절차에서 자금 계획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분담금은 대개 이주비 대출과 함께 굴러갑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대출 규제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동탄 규제지역 지정에서 규제지역 효과를 확인하시고, 한도 자체는 주담대 6억 한도와 DSR 계산법에서 내 소득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분담금 규모를 알고 나서 자금을 알아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 절차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총 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구역이 많고, 동의율 확보나 소송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 기한이 명시된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분양통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신청기간 같은 개별 절차 기한입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만 넘어서는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게 되며,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분양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담금은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나옵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분양예정 자산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의 숫자는 추정치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절차가 같나요?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동의율이 다릅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이고, 재건축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3/4 이상입니다(제35조제3항). 재건축이 토지면적 요건에서 더 엄격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동의서를 냈는데 조합설립 동의를 또 해야 하나요?
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제31조제1항, 과반수)와 조합설립 동의(제35조제2항, 3/4 이상)는 별개의 동의입니다. 추진위원회에 동의했다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정리
재개발 절차를 8단계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관문 세 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조합설립 = 3/4 + 토지면적 1/2 (둘 다)
- 분양통지 = 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 분양신청 = 통지일부터 30~60일 (놓치면 현금청산)
앞의 두 개는 조합이 챙기는 일이고, 세 번째는 오직 나만 챙길 수 있는 일입니다. 재개발 절차에서 개인이 가장 크게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역별 조례·정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관할 지자체 정비사업 부서와 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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