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본격 적용 — 신고 대상·기한·방법 (임대인·임차인 둘 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4년에 걸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으며, 2026년 5월 현재까지 신고 누락 임대차계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본 글은 2026-05-15 기준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해당 시·군·구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정리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제 — 무엇을 누가 언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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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항목내용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개정) + 시행령
시행일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본격 부과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자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다음 기준입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도 시 단위 외

신고 의무 지역은 전국이 아닙니다. 다음 지역의 주택 임대차계약만 대상입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 세종특별자치시
  • 도(道)의 시(市) 단위 지역

예외는 도(道)의 군(郡) 지역입니다. 충북 보은군·전북 무주군·강원 양구군 같은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도시 외 군 지역이라도 시급 행정 단위 인근이거나 계약 금액이 큰 경우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어 시·군·구청 확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 한쪽만 해도 되나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양쪽 모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중개 없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 — 미신고 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

미신고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본격 적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신고 기간과태료 (계약 금액 1억 원 미만)과태료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3개월 이내4만 원5만 원
3개월 ~ 6개월13만 원15만 원
6개월 ~ 1년30만 원30만 원
1년 ~ 2년60만 원60만 원
2년 초과100만 원100만 원

거짓 신고는 별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과태료는 계도기간 종료 직후 적용 기준이며, 2026년 변경 여부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우선합니다. 시·군·구청별 실제 부과 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주지 부동산 담당 부서 확인이 안전합니다.

면제 또는 자동 처리 케이스

다음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거나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공인중개사 위임 신고 — 중개사가 신고 대행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별도 신고 불필요
  • 확정일자 부여와 동시 신고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임대차 신고 같이 진행한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묵시적 갱신 — 계약 갱신이 묵시적(연장 합의 없이 자동 갱신)인 경우 신고 의무 면제
  •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경우는 갱신 시점에 다시 신고 (재신고 의무)
  • 보증금·월세 변동 —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경우 변동 정보 신고 필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새 계약으로 간주돼 30일 이내 재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놓치면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방법 — PC·모바일 두 트랙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 신고 단계 (rtms.molit.go.kr)

  1. rtms.molit.go.kr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2. 상단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3. 신고 유형 선택 (신규·갱신·변경·해제)
  4. 임대차계약서 정보 입력 (보증금·월세·계약기간·임대인·임차인)
  5. 계약서 사진 또는 PDF 업로드
  6. 신고서 제출

모바일 신고 단계 (정부24 앱)

  1. 정부24 앱 실행
  2.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 입력
  3. 임대차 신고 메뉴 진입
  4. 신고 유형 선택 + 계약서 사진 업로드
  5. 신고서 제출

정정신고·해제신고

신고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유신고 종류기한
보증금·월세 변동변경 신고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해제·해지해제 신고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 변경변경 신고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 오류 발견정정 신고발견 즉시

정정·해제 신고는 미이행 시 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4년에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신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넘긴 모든 계약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하면 일부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5만 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둘 다 기준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3. 도(道)의 군(郡) 지역인데 계약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군(郡) 지역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주지 군청에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안전합니다.

Q4. 임대인이 신고 거부합니다.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양쪽 모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차인이 단독 신고 시 임대인 인적 사항은 계약서에 적힌 정보로 입력하면 됩니다.

Q5. 신고하면 임대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와 임대 소득세는 별개 제도입니다. 신고했다고 임대 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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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으며, 미신고 기간·계약 금액에 따라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보증금 변동·계약 해제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의 수치·일정은 2026-05-15 기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해당 시·군·구청 안내가 우선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정리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상담을 함께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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