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5% 한 페이지 정리 — 행사 시점·5% 계산·거절 사유 9개

2026-05-29 기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5% 적용을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골자는 세 줄입니다. 첫째,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 추가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 인상 한도는 5%입니다. 셋째, 임대인이 실거주 등 9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모든 조문·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국토교통부(molit.go.kr)·법무부(moj.go.kr)·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조문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 작성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자격 미보유자입니다. 개별 분쟁·계약 해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권장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정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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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1회에 한해 2년의 추가 임대차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6-05-2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항목내용조문
행사 시점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행사 횟수임차인 1인당 1회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갱신 기간2년주임법 제6조의3 제3항
인상 한도5% (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주임법 제7조·제7조의2
거절 사유9개 법정 사유 해당 시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1~9호

지자체 조례로 인상 한도를 더 낮춘 지역이 있으므로 거주 지역 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자캡처요청 — 1.png]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안내 페이지 메인 화면.

2. 행사 시점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 행사 시점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입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이 기간 밖에서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일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
2026-08-312026-02-28 ~ 2026-06-30
2026-12-312026-06-30 ~ 2026-10-31
2027-03-312026-09-30 ~ 2027-01-31

행사 방식은 임대인이 받아볼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대비 차원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권장하는 안내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에 일관되게 나옵니다(2026-05-29 klac.or.kr 안내 기준).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주임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과의 실익 비교는 §6에서 정리합니다.

3. 전월세상한제 5% 계산 예시 3건

전월세상한제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주임법 제7조). 보증금·월세를 함께 두는 반전세 또는 전세를 월세로 일부 전환하는 경우 시행령의 월차임 전환율을 따라 환산합니다.

계산 예시 3건을 정리합니다(2026-05-29 작성 기준, 모두 5% 상한 적용·지자체 조례 미반영 가정).

[사용자캡처요청 — 2.png]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사이버상담 안내 공개 화면.

예시 A. 전세 → 전세 갱신

항목종전갱신 후 최대
전세 보증금5억 원5억 2,500만 원

5억 × 1.05 = 5억 2,500만 원. 종전 보증금에 5%를 더한 금액이 갱신 후 최대 보증금입니다.

예시 B. 보증금 + 월세 (반전세) 갱신

항목종전갱신 후 최대(보증금 인상안)갱신 후 최대(월세 인상안)
보증금1억 원1억 500만 원1억 원(유지)
월세100만 원100만 원(유지)105만 원

보증금만 5% 올리거나, 월세만 5% 올리거나, 두 항목을 함께 조정해 종전 임대료 환산액 대비 5%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두 항목 동시 인상 시에는 시행령의 월차임 전환율로 환산한 합산액이 5%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 C. 전세 → 반전세 전환

전세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환산은 주임법 시행령 제9조의 월차임 전환율을 따릅니다. 전환율은 기준금리 + 일정 가산율 또는 연 10% 중 낮은 비율로 정해지며 작성 시점 기준 수치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공시값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026-05-29 기준). 전환 후 임대료 환산 총액이 종전 임대료 대비 5%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관리비의 5% 적용 여부는 차임 포함 약정인지 별도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임대인 갱신 거절 9개 법정 사유

임대인은 다음 9개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1~9호, 2026-05-2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사유
1호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호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호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호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는 조문 그대로의 핵심 문언입니다. 일반인 해석으로 짚으면 1호는 누적 연체액이 월세 2개월치에 이른 사실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8호는 분쟁이 가장 잦은 사유이며 다음 §5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5. 실거주 거절 — 거짓 입증 시 손해배상 청구

8호 실거주 사유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적용됩니다. 임대인 측의 의사 표시만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실제 거주가 이행되지 않을 때 임차인 보호 장치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5·6항).

항목내용
청구 요건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청구 가능 기간갱신 거절된 임대차 기간(2년) 안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 기준(3가지 중 큰 금액)①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②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의 2년분과 종전 차임 2년분 차액 ③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입증 방법임대차 신고 정보·등기부등본·새 임차인의 전입 여부 등으로 확인

거짓 실거주 입증 책임은 임차인 측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2021-06 시행) 이후 임대차 신고 정보를 통해 새 임차인 입주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2026-05-29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신고 정보 확인은 임차인 본인이 종전 임대차 당사자였던 사실을 근거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금액 산정은 위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청구 절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민사 소송 두 경로로 진행됩니다.

6.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두 임대차를 이어가는 제도이지만 발생 요건과 임차인 실익이 다릅니다.

항목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근거 조문주임법 제6조주임법 제6조의3
발생 요건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거절·조건 변경 통지 안 함임차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명시 청구
갱신 기간종전과 동일 조건으로 2년2년
임대료 인상 한도종전 조건 그대로 (인상 안 됨)5% 한도 안에서 인상 가능
임차인 해지 통지가능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가능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횟수 제한제한 없음1회 한도

표는 2026-05-29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종합한 기준입니다. 임대료 인상 압력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고, 임대인이 인상·거절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5% 한도 안 인상으로 막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두 제도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한 시점에는 묵시적 갱신 요건이 깨지므로, 그 시점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7. 분쟁 발생 시 절차

갱신 거절·5% 초과 인상·실거주 거짓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두 경로가 있습니다.

단계기관절차
1단계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사이버상담·전화상담(국번없이 132) — 무료
2단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조정 신청 — 신청 수수료 1만 원 안팎(2026-05-29 기준)
3단계관할 법원조정 불성립 또는 조정 거부 시 민사 소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설치돼 운영되며 조정 신청 1건당 한 달 안팎의 처리 기간이 안내돼 있습니다(2026-05-29 hldcc.or.kr 공식 안내 기준).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용자캡처요청 — 3.png]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메인 안내 화면.

신청 전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청구 의사 표시 자료(문자·내용증명 등)·임대인 통지 자료·차임 입금 내역 등입니다. 구체적 준비 서류는 hldcc.or.kr 공지에서 사건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동시 적용되나요?
양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하면 묵시적 갱신 요건이 깨지며, 이때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2026-05-29 주임법 제6조·제6조의3 기준).

Q2. 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한 뒤 또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 1인당 1회 한도입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1회 행사 후 갱신된 2년 임대차가 다시 만료될 때는 새 계약 협상으로 넘어가며, 5%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뒤 실제 안 살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거절된 임대차 기간(2년) 안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5·6항). 산정 기준은 §5 표 참고.

Q4. 5% 한도를 초과해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한가요?
주임법 제7조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되어 5% 초과분은 무효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Q5. 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4항).

9. 결론·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의 갱신 가부·5% 적용·거절 사유 해당 여부는 거래 변호사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조문은 2026-05-29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분쟁·계약 해석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