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 가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84점 만점 구조

2026년 청약 가점은 만점 84점이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된다. 가점이 높을수록 가점제 청약에서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본 글은 항목별 점수 구조와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한다.

1. 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

청약 가점제는 신청자에게 점수를 부여한 뒤 고점자부터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이 오래된 신청자가 유리하다.

가점제는 모든 청약에 일률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공급은 단지별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다르고,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도 일부 항목에서 가점제를 활용한다. 정확한 비율은 각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applyhome.co.kr) 분양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점제 점수는 청약홈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 계산이 가능하다. 직접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다.

2. 항목별 점수 — 합계 84점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로 지낸 기간이다. 산정 시작일은 만 30세 생일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이다.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3년 이상 ~ 4년 미만8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된다. 다만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적용되니 청약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이다. 1명당 5점이며 0명일 때도 5점이 부여된다.

부양가족 수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 (동일 세대 또는 별도 세대 모두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본인과 등본상 3년 이상 동거
  • 직계비속(자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이라도 미혼이면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시 인정
  •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한정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한다. 2009년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2년 미만3점
2년 이상 ~ 3년 미만4점
3년 이상 ~ 4년 미만5점
4년 이상 ~ 5년 미만6점
5년 이상 ~ 6년 미만7점
6년 이상 ~ 7년 미만8점
7년 이상 ~ 8년 미만9점
8년 이상 ~ 9년 미만10점
9년 이상 ~ 10년 미만11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1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13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1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15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16점
15년 이상17점

가입기간은 통장 개설일부터 계산된다.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장 최근 가입일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통장 유지가 핵심이다.

3.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케이스 1 — 30대 미혼 직장인

  • 만 32세, 무주택 2년차(만 30세 생일부터 산정), 청약통장 5년 가입
  • 무주택기간 2년 → 6점
  • 부양가족 0명 → 5점
  • 청약통장 5년 → 7점
  • 합계 18점

케이스 2 — 40대 4인 가족

  • 만 42세, 무주택 12년(혼인신고일부터 산정), 배우자 + 자녀 2명, 청약통장 10년
  • 무주택기간 12년 → 26점
  • 부양가족 3명 → 20점
  • 청약통장 10년 → 12점
  • 합계 58점

케이스 3 — 만점 케이스

  • 만 45세, 무주택 15년 이상,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2명 + 손자녀 1명, 청약통장 15년 이상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15년 이상 → 17점
  • 합계 84점

서울 인기 단지의 당첨 가점은 단지·평형·공급유형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단지별 과거 당첨 가점은 청약홈 분양정보의 “당첨자 발표” 메뉴에서 단지별로 확인할 수 있다.

4. 내 가점 확인 방법 — 청약홈 자동 계산

청약홈에서 본인 인증 후 가점이 자동 산출된다.

  1. 청약홈(applyhome.co.kr)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 메뉴
  4.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항목별 점수 자동 산출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진입 화면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메뉴 진입 (개인정보 마스킹)
청약홈 가점관리 화면
청약홈 — 가점관리 메뉴 (좌측 사이드바)
청약홈 가점 자동 계산 결과 화면
청약홈 — 항목별 가점 자동 계산 결과 (이름·주민번호 마스킹)

청약자격확인 메뉴는 좌측 사이드바에서 펼친 뒤 하위 항목 “가점관리”로 진입한다. 결과 화면에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자동 계산되어 표시된다.

자동 계산값이 본인이 직접 산정한 점수와 다르면 등본·청약통장 가입일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청약 당첨 후 가점이 잘못 신고된 사실이 드러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따른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도 무주택기간 산정 시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은 혼인신고일이다. 사실혼 상태는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Q2. 부모와 따로 사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인가?

아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손자녀 일부 포함)에 한정된다.

Q3.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했다면 가점은?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장 최근 가입일부터 가입기간이 다시 계산된다. 기존 가입기간은 승계되지 않는다.

Q4. 청약통장 명의변경 시 가점 승계가 가능한가?

세대원 간 명의변경은 일정 조건에서 가능하며 가입기간도 승계된다. 자세한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 또는 청약홈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Q5. 가점이 동점이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가?

가점 동점자는 1순위 자격 충족 여부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래도 동점이면 추첨으로 정한다.

결론 — 2026년 청약 준비 다음 단계

청약 일정은 청약홈 분양정보 메뉴에서 월별로 공고된다. 청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가점뿐 아니라 1순위 자격(청약통장 예치금·납입회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 또는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을 병행 검토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본 글은 2026-05-11 기준 청약홈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다. 구체적인 청약 자격과 단지별 조건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